제 목 | CBT 시험문제 촬영 부정행위 관련 판례 알림 | ||
작성일자 | 2024.01.19 |
첨부파일 :CBT_시험문제_촬영_부정행위_관련_저작권법_및_국가기술자격법_위반_판례_알림.pdf
CBT 시험문제 촬영 부정행위 관련 저작권법 및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판례 알림
○ 한국산업인력공단 CBT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입니다.
- 공단 CBT 시험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작성의 방법은 저작권 침해 행위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제25조의3(검정 방해행위 금지)에 따라 검정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전자기기 등을 활용해 CBT 시험문제를 촬영하는 신종 부정행위는
검정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공단에서는 CBT 시험문제 촬영을 시도하는 신종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수험자 안내,
시험위원 교육 강화, 부정행위 요주의자 집중점검 등 시행 관리하고 있습니다.
- CBT 시험문제를 무단으로 복원·출판 및 판매하는 수험자 및 업체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저작권법 및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소지를 검토하여 법적 대응하고 있습니다.
< CBT 시험문제 촬영 부정행위 형사소송 판결 요지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10.23.자 2023고약9525 판결)
1. 저작권법 위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CBT 시험문제는 공단에게 ‘저작권’이 있고, CBT 시험문제를 초소형
카메라(펜 카메라)로 촬영하는 행위로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인 바,
피고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저작권을 침해
2.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누구든지 검정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CBT 시험문제를 초소형 카메라(펜 카메라)를
촬영하는 행위는 검정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인 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함
이전글 | 2024년도 기사 제1회 필기시험 개설 예정 시험장 안내 |
다음글 | 2024년도 기사 제1회 필기시험 주요 안내사항 |